[공지사항]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공지

관리자
2024-12-26
조회수 2310

안녕하세요, 빛나는여행 입니다.


최근 이례적인 지속적인 환율 급등으로 추가 금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빛나는여행은 예약시 [국외여행 특별약관]을 송부해드리고 있으며

특별약관에는 "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 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저희 빛나는여행은 지금까지 많은 팀을 송출하며 단 한번도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품가를 조정하고 있으며 

고객님과 여행 계약시의 상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차액은 빛나는여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행 출발 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준비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빛나는여행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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